상주시,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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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1-01-20 19:11본문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자 경북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해 주는 방안을 올해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총 48개 임대시설에서 9100만원 상당의 임대료(기간연장 포함)를 경감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혜택을 위해 다음 달 중 상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정확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기준 등을 최종 결정한다.
현재 시에서 유상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점, 식당, 카페 등 상업목적인 곳이 23개이며, 은행·사무실 등이 목적인 곳은 24곳이다. 감경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주시 소관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자 경북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해 주는 방안을 올해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총 48개 임대시설에서 9100만원 상당의 임대료(기간연장 포함)를 경감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혜택을 위해 다음 달 중 상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정확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기준 등을 최종 결정한다.
현재 시에서 유상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점, 식당, 카페 등 상업목적인 곳이 23개이며, 은행·사무실 등이 목적인 곳은 24곳이다. 감경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주시 소관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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