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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홀덤펍 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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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1-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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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홀덤펍 1곳 적발.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홀덤펍(일반음식점) 1곳을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넘어 북구 공무원 및 강북서 경찰과 함께한 점검에서 업소 내에 종업원 등 3명이 모여 있던 북구 동천동 소재 홀덤펍 1곳을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그동안 민원신고가 여러 번 있었던 곳으로 해당업소를 사법기관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모두가 어려운 형편에서 방역 수칙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 다른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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