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욱 의원 당선무효형 판결에도 먼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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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21-02-02 07:45본문
↑↑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이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경북신문=임성남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의원에 대해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는 법원이 김 의원에게 구형 형량의 절반 이하로 낮게 선고한 것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기간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당내 경선과정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병욱 의원은 선고 이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검찰이 김 의원에 앞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경북신문=임성남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의원에 대해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는 법원이 김 의원에게 구형 형량의 절반 이하로 낮게 선고한 것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기간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당내 경선과정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병욱 의원은 선고 이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검찰이 김 의원에 앞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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