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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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1-01-31 15:22본문
↑↑ 군위군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이대규기자] 군위군은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적용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법무사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위군 민원봉사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위군에선 보증 취지 확인, 이해관계자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위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법무사)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또 중간생략등기에 과태료, 장기 미등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된 법규로 시행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특조법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경북신문=이대규기자] 군위군은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적용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법무사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위군 민원봉사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위군에선 보증 취지 확인, 이해관계자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위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법무사)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또 중간생략등기에 과태료, 장기 미등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된 법규로 시행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특조법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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