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산단 기업 7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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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1-02-06 08:36본문
↑↑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의 4개사 중 3개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했다.
5일 구미상공회의소가 최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53곳 중 75.5%가 '반대한다'고 했으며, '찬성한다'는 기업은 24.5%에 불과했다.
중대재해법의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81.1%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적정하다'는 의견은 15.1%,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은 3.8% 였다.
효과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43.4%로 가장 높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대답은 30.2%에 그쳤다. 26.4%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때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는 32.5%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꼽았고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24.7%),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23.4%), '원청과 하청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16.9%),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현재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86.8%, '다소 충분'은 13.2%였다.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부국장은 "주52시간 근무제에 이어 내년부터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체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평소 현장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하며,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의 4개사 중 3개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했다.
5일 구미상공회의소가 최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53곳 중 75.5%가 '반대한다'고 했으며, '찬성한다'는 기업은 24.5%에 불과했다.
중대재해법의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81.1%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적정하다'는 의견은 15.1%,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은 3.8% 였다.
효과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43.4%로 가장 높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대답은 30.2%에 그쳤다. 26.4%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때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는 32.5%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꼽았고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24.7%),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23.4%), '원청과 하청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16.9%),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현재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86.8%, '다소 충분'은 13.2%였다.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부국장은 "주52시간 근무제에 이어 내년부터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체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평소 현장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하며,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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