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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아내 성폭행` ..충격 카톡 공개 `자갸` `알라븅` 등 불륜관계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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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1-07-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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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는 중 "둘은 불륜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상사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청원인의 아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성폭행 반박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방어차원에서 올린다”면서 “(남편은)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거액(4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허위 사실로 무고한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공개된 대화에는 “내일 봐 자기야” “오피스와이프는 이만, 내일 봅시다” “알라뷰” “난 혼자는 못 살 듯” “원래 스킨십도 좋아하고” “나 보고싶음?”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 “난 잘래요. 내일봐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경찰에서도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서로 좋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만으로는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면밀한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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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