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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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1-02-10 12:17본문
↑↑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경북신문=지우현기자]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65)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1000만원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김 전 대구부시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는 점,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훼손된 점, 뇌물수수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장기간 국가공무원으로 복무한 점"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시장이 판결을 선고하는 도중 한 차례 두통을 호소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5년 경북의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 사업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친척을 연료전지 사업 관련 법인 회사에 취업시켜 1590만원의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와 2016년 유럽 부부여행 당시 경비 948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경북신문=지우현기자]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65)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1000만원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김 전 대구부시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는 점,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훼손된 점, 뇌물수수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장기간 국가공무원으로 복무한 점"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시장이 판결을 선고하는 도중 한 차례 두통을 호소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5년 경북의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 사업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친척을 연료전지 사업 관련 법인 회사에 취업시켜 1590만원의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와 2016년 유럽 부부여행 당시 경비 948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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