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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조민 부정 연구비 320만원 환수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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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2-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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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가 부정으로 받은 연구비의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조씨가 부정 수급한 연구비를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서면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비는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 계좌로 부정 수급한 연구비다.

경북교육청은 서면답변서에 언론 보도를 통해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내용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24일 동양대에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아직 동양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3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비 12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조씨와 당시 동양대 4학년 학생 A씨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이들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각각 줬다.

정 교수는 A씨에게 160만원을 보내고 이 돈을 다시 조씨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동양대에 (연구비 부정수급 관련) 서류를 재요구할 예정이며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보조금 부정 사용)시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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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