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박영문·황천모, 징역 1년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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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1-02-10 22:44본문
↑↑ 좌측부터 황천모 전 상주시장, 박영문 당협위원장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상주·의성·군위·청송)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성우 지원장)는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된다"며 "박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황 전 시장은 당협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공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천500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상주·의성·군위·청송)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성우 지원장)는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된다"며 "박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황 전 시장은 당협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공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천500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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