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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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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21-03-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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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 경북신문 자료사진   
[경북신문=임성남기자]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 방역주간은 15일부터 일부 완화돼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것으로 포항시, 남·북부경찰서, 포항시교육지원청이 함께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중점관리시설 9종 및 목욕장 등 일반관리시설 16종, 종교시설 등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다.
   시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인한 경각심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제지원에서도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4월부터 포항시도 2차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며, 원활한 백신 보급으로 집단면역 달성 전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사적모임 자제와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끝까지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16일까지 핵심 방역수칙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위반한 24건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했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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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