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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특별기고] 합리적인 부동산조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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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 작성일21-03-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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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지역연구원 부원장 정성훈부동산 조세 부분은 크게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매입, 보유 매각 시점에 따라 보유 자산에 과세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측면을 보았을 때 경제 규모 대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세금을 많이 걷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에 불과하지만. 향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와 지속적인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급속히 늘 것으로 보이며, 재산세 또한 집값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과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재산세만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미국의 보유세가 훨씬 높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나라 보유세는 지금보다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세 방법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에 보유세를 과세하는 것보다 미국처럼 취득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참여정부 때 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는 부유세 개념으로 재산세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 종합부동산세 기준 6억( 1가구 1주택 9억)이 부유세 개념에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도나도 자산가치가 동시에 상승하다 보니 국민들의 정서가 "난 부자가 아닌데 왜 부유세를 납부하지?"라는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차라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여 미국처럼 재산세로 강화하여 세목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또한 통합한 재산세의 납부기준점을 보유기준이 아니라 취득 시점에 따라 보유세 과세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고가주택에 매입한 매입자와 오래전에 낮은 가격에 보유한 매입자는 담세 능력(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보유세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국민들이 불만이 없는 이유는 취득 시점의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네마다 같은 평수라도 재산세가 취득 시점에 따라 전부 다르다. 또한 미국은 지역마다 재산세 부과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재산세율이 주마다 다 다르다. 우리나라도 조세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효율적으로 지자체 운영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다주택자들이나 투기자들은 현재 보유 시점으로 과세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시적 다주택자들처럼 예외적인 경우는 1주택자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거주이전의 자유와 유동성, 환금성을 위해서는 거래세를 선진국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맞다. 즉, 취득 시점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정책을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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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