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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지방의회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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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3-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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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안에 있는 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회의원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다가오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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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