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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무죄 입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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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1-03-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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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대규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사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김영만 군위군수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이유에 관해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김 군수 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서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입증계획서를 보니 증인 5명에 대한 심문 계획을 밝혔다"며 "피고인 김영만 등 2명은 1심에서 상세히 심문했으므로 당심에서는 일단 보류하고 2명은 1심에서 심문하지 않아 채택하고 나머지 1명은 입증 취지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신청한 통신기록 열람을 검찰에서 거부했는데 통신기록은 보여 줄 수 없는 것이냐"며 검찰의 의향을 물었다.
   검찰은 "열람신청서를 봤는데 특정을 한 것이 아니라 기록 전체를 신청해 부득이하게 거부했고 통신기록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주소 등 포함돼 유출 가능성이 있어 세세하게 특정해 소명하면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한 공무원 A씨의 통화기록은 중요한 증거인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검찰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A씨 통화기록을)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내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A씨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A씨 주거지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현장검증을 신청하며 A씨는 자신의 주거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것처럼 진술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간다고 해도 그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피고인 집에 거실에 좌탁이 있냐"고 묻자 김 군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그럼 뭐가 있냐. 탁자와 소파가 없냐. TV는 있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TV는 있지만 제 기억에는 맨바닥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1심에서 뇌물죄에 대해 따로 형을 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검찰에서 구형할 때 별도로 구형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보석 심리에서 김 군수 측 변호인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관련 증거들은 모두 확보가 됐다"며 "중요한 업무 결정과 추진이 권한 대행자인 부군수가 처리하는 것은 책임 및 갈등 소재가 있으므로 주민의 표로 당선돼 책임과 권한이 있는 피고인이 담당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도 1심에서 실형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도정을 보며 재판을 받고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이미 보석이 허가돼 장기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며 "피고인은 현직 군위군수로서 이사건 중요 참고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석방이 되면 참고인들을 회유할 수 있고 1심에서도 범인도피 교사가 인정됐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충분히 무죄 주장할만한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대구·경북은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군위군과 약속은 아무런 해답이 없다. 재판 중에 잠시라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바란다"고 했다.
   다음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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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