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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소상공인 대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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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3-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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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6일 도의회 의결로 공포되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헝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1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이하 이륜차이며, 캠핑용 자동차 등 여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중 사행산업, 고소득 업종 등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 추가하였다.
   감면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조건에 해당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은 차량 등록 절차와 함께 취득세 신고납부시 시청 차량등록과(구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고,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에 환급 및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북구청 박운종 세무과장은 "3월 이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히면서 "올해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감면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시어 반드시 세금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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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