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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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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철 작성일21-04-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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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청 전경. 사진제공=봉화군   
[경북신문=박승철기자] 봉화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로도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470여 개의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금원연 재정과장은 "대상법인들이 해당기간 내 정확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신고·납부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철   tmdcjf08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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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