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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대경환경본부,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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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4-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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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가 오는 15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접수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재활용 의무대상은 제품과 포장재로 세분화돼 있다. 포장재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4개로 분류된다. 제품은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재질 김발장, 필름류 5종 등 8개 품목으로 나뉜다.

필름류란 세탁소 비닐,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 장갑, 식품 포장용 랩을 말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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