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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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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1-04-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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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가 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영천지역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가 구속됐다. 대구·경북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첫 사례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A(52)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께 강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A(52)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그는 "영천 땅 왜 사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구미·김천지사에서 근무 중인 A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분간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땅 5000여㎡ 땅을 구입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와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한 땅은 매입 당시 ㎡당 평균 2만원을 줬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평균 4만원 안팎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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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