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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의회 의장 참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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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1-04-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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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수 의장   
[경북신문=이창재기자]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 중앙-지방간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 신설 예정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제186조)되는 것으로, 이는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지사 회의’ 등이 있을 뿐 상시적인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설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 중에서는 최상위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숙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만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민의 바람을 더욱 현장감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장상수 의장의 주장이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시정에 힘을 보태고, 양 쪽의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역 현안을 건의 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 의장이 직접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제정 등 지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협의할 수 있다면 진정한 주민참여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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