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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어업인 생존권 위협…핵 폐기물, 바다에 불법투기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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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4-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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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회가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인근 국가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강행한 일본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해양 방류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본정부는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발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전제, “전 세계에 오염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와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동해안권역 방사능 감시 지점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박차양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검증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사실상 핵 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는 125만 844톤의 방사선 오염수가 저장돼 있으며, 지하수나 빗물 유입 등으로 매일 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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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