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된 불법 돼지 사채 매립… 고령군 쌍림면 주민들 악취에 `아우성`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폐사된 불법 돼지 사채 매립… 고령군 쌍림면 주민들 악취에 `아우성`

페이지 정보

전도일 작성일21-04-28 19:00

본문

↑↑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 마을 입구 농경지에 돼지 사채를 불법으로 매립해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신문=전도일기자] 지난 26일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 마을 입구 농경지에 딸기밭에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 세워 돼지 사채를 불법으로 매립함에 따라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쌍림면 신촌리 휴양리 마을 입구 농경지에 트렉타를 이용, 땅에 돼지사채를 매립한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해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로 수질오염과 토양 오염의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땅을 파내고 그곳에 왕겨와 미생물을 혼합해 매립하는 호기성 호열 미생물 방식은 온도 보상과 공기 공급, 수분 조절이 핵심이며,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된 업무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체계의 조건을 수립한 후 또다시 재처리 공정과정은 필수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태는 심각해질 수 밖에는 없다.
 
  마을주민 A씨는 "이 지역은 신촌숲과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라 여름철이 되면 피서객들로 많은 인파가 몰린다"며 "이러한 청정지역 주변에서 동물사채를 농사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불법매립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 매립한 농장주 K씨는 "농장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농가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령군 환경보호과 지도계 직원은 "현장을 확인 농작물에 사용명분으로 동물사채를 매립 이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그러나 현재로써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전도일   jundi542@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