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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어린 대게 불법포획 선장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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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작성일21-04-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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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한 어린 대게. 영덕군 제공   
[경북신문=이상인기자] 경북 영덕에서 어린 대게(체장 9㎝이하)를 불법 포획한 선장과 선원이 붙잡혔다.
 
  30일 영덕군은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어린 대게(체장 9㎝이하)를 불법 포획한 H호(4.97t) 선장 A씨와 D호(4.99t) 선장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호 선장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40분께 어린대게 50마리를 포획한 뒤 영덕 창대항으로, D호 선장 B씨는  29일 오전 7시20분께 어린대게 75마리와 암컷대게 6마리를 포획한 뒤 영덕읍 노물항으로 입항하다가 해양수산과 어업감독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영덕군은 이들을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김정태 영덕부군수는 “대게조업 가능기간인 오는 5월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대게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체장 9㎝이하 어린대게나 대게암컷을 포획·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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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