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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어린대게 불법포획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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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작성일21-05-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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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이 적발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대게. 사진제공=영덕군   
[경북신문=이상인기자] 영덕군은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대게(체장9cm이하)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했다.

  2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읍 선적 H호(4.97톤)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40분경 어린대게 50마리를 포획했으며, 4월 29일 오전 7시20분경 D호(4.99톤) 또한 어린대게 75마리, 암컷대게 6마리를 포획한 후, 영덕읍 노물항으로 입항하려다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독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적발 검거 됐다. 이들은 향후 행정처분인 어업정지 30일 및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체장 9cm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김정태 영덕부군수는 "대게조업 가능기간인 오는 31일까지며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대게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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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