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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호미곶면 오토캠핑장, 텐트 사이 규정거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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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작성일21-05-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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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영철기자] 포항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해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일부 어촌 캠핑장에서는 텐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텐트와의 사이에 거리를 두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지난 2일 포항시 호미곶면 강사리 778-9번지에 위치한 모 오토캠핑장은 포항시가 정한 장소에 텐트를 설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텐트와 텐트사이의 규정 거리를 두지 않아 코로나의 감염 여부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이 캠핑장은 차량진입 과정에 도로가 아닌 강사리 1129-2번지(구거)와 1129-3번지(수로)가 설치돼 있는 곳으로 차량이 진입내지 출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도 관계기관 부서에서는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아, 차량이 운행 중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모든 보상은 관계기관에서 변상해야 된다'는 사실들도 있지만 관계부서에서 해태하는 것 같아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정화조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오고가는 행인들에게 악취가 풍겨 캠핑장에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이웃주민들은 "캠핑장에서 영업 행위하는 것은 좋으나 주민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고, 바다로 통하는 곳이 자신들이 영업하는 사유지라서 통행을 못하게 저지를 하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일어나 2차 피해까지 유발될 수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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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