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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복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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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1-05-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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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성폭행 의혹'을 완전히 벗어던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에 대힌 국민의힘 복당이 의결됐다.

21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김 의원에게 제기된 국회 비서 성폭행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해소된 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복당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규상 '해당 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당 의결만으로 복당 처리됐다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며 "끝까지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약속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제1야당의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월 2018년 의원 보좌관으로 있을 당시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타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김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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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