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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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8-18 19:09본문
↑↑ 경산시청 전경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 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더욱 완화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변경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 내용은 ▲보유 재산 기준을 1억1800만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 ▲금융 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까지 확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을 완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기한을 12월 31일로 연장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공과금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 의료급여법(의료급여) 등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고 실업급여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과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재산 2억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며 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 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더욱 완화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변경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 내용은 ▲보유 재산 기준을 1억1800만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 ▲금융 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까지 확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을 완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기한을 12월 31일로 연장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공과금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 의료급여법(의료급여) 등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고 실업급여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과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재산 2억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며 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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