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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일대서 수억원치 전동지게차 훔친 30대… 27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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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8-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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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경북 일대 중장비 임대업체서 전동지게차를 빌린 뒤 이를 다시 장물아비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오는 27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동종업계가 많아 미비한 서류에도 임대가 쉽다는 점을 노려 수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정황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이에 따른 법원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12월 서대구산업단지에 있는 중장비 임대업체 D지게차에서 3대의 전동지게차를 임대했다. 계약을 위해선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금이 있어야 했지만 D지게차는 A씨로부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와 딸기농장을 운영한다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받았다.

통상적인 계약에선 임대한 중장비의 파손이나 분실 등을 대비해 보증금을 받아야 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동종업체까지 의식한 D지게차는 이 부분을 생략했다.
A씨는 전동지게차 임대를 시작한 달부터 3개월간 임대료를 제 날짜에 내지 않다가 이후 잠적해 버렸다.

D지게차 대표는 자신의 피해 사례를 중장비 대여업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다가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대구·경북 일대 20여곳의 중장비 대여업체에서 총 41개에 달하는 전동지게차를 임대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D지게차 대표는 "연이은 경기불황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중장비 대여업체들로 고객은 갑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고객의 비위를 맞추다 보니 계약 서류는 미비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이에 따른 도난 피해는 고스란히 대여업체의 몫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대구 서부경찰서는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훔진 전동지게차 모두를 전국 11개 중장비 임대업체에 원가보다 70~80% 저렴한 가격에 되팔았다. 특히 경찰은 이들 업체 중 가장 많은 13대를 구입한 경기도 김포시 S사를 증거 인멸 모의 녹취록 등 다수의 증거를 토대로 장물아비 혐의로 검찰에 별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 피해를 입은 중장비 대여업체가 대구·경북권 내 20개 업체에 달한다. 이는 누구보다 중장비 임대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특히 우리는 다수의 증거를 통해 A씨로부터 13차례나 전동지게차를 중고로 구입한 S사를 장물아비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2건의 사기와 1건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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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