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불응시 처벌˝… 정청래, 전광훈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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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8-20 18:30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일 재난 위험 시설 사용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일명 '전광훈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사용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고 강제대피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참석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를 어길시에도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 ▲강제 대피 또는 퇴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해선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 광복절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한 대규모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됐다"며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의 지시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현행법상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사용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고 강제대피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참석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를 어길시에도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 ▲강제 대피 또는 퇴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해선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 광복절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한 대규모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됐다"며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의 지시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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