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원전세 사용제한’조례, 경주시의회 상임위 문턱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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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8-24 17:32본문
↑↑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이 24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일명 ‘원전세 사용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경북신문=김장현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이 ‘아무 실익이 없는 조례’라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과 SNS상에서 논쟁을 벌여 화제를 모았던 일명 ‘원전세 사용 제한 조례개정안’이 경주시의회의 경제도시위원회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부결됐다.
경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 처리했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광)는 이날 해당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위원들은 조례안을 발의한 한영태 의원을 상대로 조례개정안의 상위법 위배 여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여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사용 목적 외 지나친 규제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후 찬반 토론에 나섰고, 발의자인 한영태 의원과 치열한 설전 끝에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이 24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일명 ‘원전세 사용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서선자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고, 미래통합당 임활, 박광호, 최덕규, 이락우, 주석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동해, 이만우, 장동호 의원과 김수광 위원장은 기권했다.
한영태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원전발전량에 따라 원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발전소의 방재사업, 환경보호사업, 주민안전복지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목적세다”며 “그런데도 그간 경주시가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 대부분을 지역균형 개발사업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해당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덕규 의원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따라 경주시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집행하고 있음에도 굳이 조례를 개정해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냐”는 질의와 박광호 의원의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가 이미 원전세를 갖고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 한 의원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 주낙영 경주시장이 ‘아무 실익이 없는 조례’라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과 SNS상에서 논쟁을 벌여 화제를 모았던 일명 ‘원전세 사용 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집행부인 경주시가 내놓은 종합의견 내용 발췌.
게다가 한진억 일자리경제국장이 “해당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많아 조례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까지 내놓으면서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부결됐다.
김장현 k2mv1@naver.com
[경북신문=김장현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이 ‘아무 실익이 없는 조례’라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과 SNS상에서 논쟁을 벌여 화제를 모았던 일명 ‘원전세 사용 제한 조례개정안’이 경주시의회의 경제도시위원회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부결됐다.
경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 처리했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광)는 이날 해당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위원들은 조례안을 발의한 한영태 의원을 상대로 조례개정안의 상위법 위배 여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여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사용 목적 외 지나친 규제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후 찬반 토론에 나섰고, 발의자인 한영태 의원과 치열한 설전 끝에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이 24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일명 ‘원전세 사용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서선자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고, 미래통합당 임활, 박광호, 최덕규, 이락우, 주석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동해, 이만우, 장동호 의원과 김수광 위원장은 기권했다.
한영태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원전발전량에 따라 원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발전소의 방재사업, 환경보호사업, 주민안전복지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목적세다”며 “그런데도 그간 경주시가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 대부분을 지역균형 개발사업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해당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덕규 의원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따라 경주시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집행하고 있음에도 굳이 조례를 개정해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냐”는 질의와 박광호 의원의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가 이미 원전세를 갖고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 한 의원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 주낙영 경주시장이 ‘아무 실익이 없는 조례’라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과 SNS상에서 논쟁을 벌여 화제를 모았던 일명 ‘원전세 사용 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집행부인 경주시가 내놓은 종합의견 내용 발췌.
게다가 한진억 일자리경제국장이 “해당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많아 조례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까지 내놓으면서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부결됐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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