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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산물 위판장·수산시장·횟집 불법어업 특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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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8-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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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가 막바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올바른 수산물 소비 촉진과 포항의 수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횟집 등에서 불법어획물 판매 특별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전통시장 및 횟집 중점 특별 지도·단속은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및 불법어업 예방, 투명·공정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번 단속은 육상단속을 중점으로 권역별 위판장의 수산자원조사원 및 관계기관 등과 합동 점검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해상단속의 경우 경북도·동해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과 함께 협업하여 육·해상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주된 단속내용은 전통시장, 횟집 및 위판장뿐만 아니라 주요 항·포구 등을 포함하여 유통·판매되는 대게, 붉은대게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체중 위반이며, 이외에도 살오징어, 대문어, 대구, 가자미, 참조기, 말쥐치 등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체중 위반을 함께 단속한다.
   또한 해상단속의 경우 조업구역 및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적재·사용, 어구실명제 이행 여부 또한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포항시 수산물의 싱싱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위해 어업인 모두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해 어업·유통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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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