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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수입 H형강 등 원산지 표시위반 300억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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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8-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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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H형강 등의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절단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대구세관은 25일 중국산 H형강, 철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 등)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서울·인천·부산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벌였으며 이번 합동단속에는 원산지 표시단속 국민감시단이 함께 참여했다.

적발된 물량은 4만9000699t으로 시가 302억원어치에 달한다. 대구세관 등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H형강은 철골이나 교량 등 건설현장 안전과 직결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재로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수입산 H형강을 단순가공하더라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합동단속 과정에서 H형강 원산지 표시에 대한 업계 관련자들의 인식부족이 있었다는게 대구세관의 설명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가 원산지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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