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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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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봉 작성일20-08-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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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청 전경   
[경북신문=김학봉기자] 영양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식점(300㎡ 이상), PC방,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였고, 실내체육시설,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지훈문학관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또한,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 복지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폭염에 따른 노인, 장애인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1일 평균 시군별 확진자 수가 3명 이상이거나 2일 연속 또는 1주일 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민 모두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역 내로 감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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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