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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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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0-08-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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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경북신문=이대규기자] 의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각종 시설 및 모임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4㎡당 1명)한다.
 
  특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문국 박물관, 최치원문학관 등의 전시관과 영화상영관, 도서관, 실내외 체육시설, 청소년센터 등의 운영을 중단하며 2주 이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오거나 해당 지역을 방문한 경우 미용실, 목욕탕, 식당, 카페 등의 이용을 금지한다.
 
의성군은 지난 28일 확진자 1명이 추가돼 지난 3월 18일 이후 5개월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재난 문자와 의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공지하고 접촉자에 대한 검사도 완료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일 줄 모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최소 2주일 정도는 출퇴근과 병원방문, 생필품 구매처럼 꼭 필요한 외출만 하고 모임이나 여행, 만남 등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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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