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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새 당명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결…`4연임 금지`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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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9-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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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정 의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미래통합당이 1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공식 개정하고 기본소득 도입 등이 포함된 새 정강·정책을 의결했다. 다만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지방의회 통폐합 등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추후 논의키로 해 상정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명 변경 및 정강·정책 개정 관련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임전국위는 시·도당 위원장, 일부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의결 방식도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임전국위원 총 46명을 대상으로 현장 투표 대신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방식으로 결정됐다.

상임전국위는 새 당명 최종 후보군으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선정한 '국민의힘'을 원안대로 추인했다.

새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당명 교체를 통해 탈이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새 당명을 놓고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노선이 불분명해 거부감을 보이거나 유사 당명 논란 등이 일면서 당 내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비대위의 쇄신 의지를 평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새 강령 개정안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및 기본정책 개정안 '10대 약속'도 상임전국위를 통과했다. 당내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과 당원 규정을 개정한 당규도 의결됐다.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한 주요 정강·정책으로는 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청와대 민정수석·인사수석실 폐지,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입시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제 도입, 성범죄 양형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국회의원 4연임 금지나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등을 놓고 정강·정책에 명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상당하자, 비대위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상정했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는 위헌소지가 있어 정강·정책에 명기하는 대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제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조항은 현재 행정 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삭제했다. 공영방송 TV수신료 폐지 조항은 수신료 강제·통합징수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표현을 수정해서 의결했다.

김선동 통합당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정치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수정했다"며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조항에 대해선 "행정구조 개편이라 복잡한 게 있어서 너무 앞질러 가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새 당명과 정강정책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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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