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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경주시,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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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재 작성일21-08-18 16:13 조회73,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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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낙영 경주시장과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이 18일 대시민 브리핑을 갖고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경주시민 및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18일 주낙영 경주시장과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은 대시민 브리핑을 열고 '경주시민 및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경주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 자체예산 458억원으로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위기 상황의 민생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논의해 458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주 시장은 "추경을 통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의 삭감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지난해 철저한 재정수요분석을 토대로 확보한 역대 최대 규모 보통교부세 등으로 힘겹게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25만2000여 명의 시민과 등록외국인 980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소득하위 88% 대상)을 포함하면 대부분의 시민이 1인당 3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으로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 94억원 △경주페이 증액 발행 91억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차 지원 3억원 등 총 188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은 유흥주점·목욕탕·체력단련장업 등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업종 776개소와 이번 달 개최 예정이던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의 취소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 등 특별피해업종 156개소에 각 100만원이 지급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PC방·오락실 등 영업제한 업종 1만 400여개 업소에는 각 50만원을, 일반잡화점·휴대폰매장·식료품가게 등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만 1000여 업소에는 각 3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경주페이가 추가발행된다. 91억원의 예산으로 910억원을 추가로 발행해 기존 발행액 480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발행규모가 139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도 3억원이 추가지원된다. 
경주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추석 이전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방법은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농협 선불카드,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역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특별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높은 시민 의식으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과 함께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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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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